부동산시장1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부동산 시장 변화와 투자 전략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징✔ 허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필요✔ 규제 목적: 투기 방지 & 실수요자 보호✔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개발 예정지 등 📌 거래 제한 방식✔ 주거지역: 18㎡ 초과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TIP!👉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해제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지역 & 배경📌 정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다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해제 지역✔ .. 2025.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