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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제도입니다.
올해는 신청 대상과 소득 요건 등이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신청 전 정확한 자격 조건과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세청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차량, 전세보증금, 예금 등 모든 유형의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3. 기타 신청 조건
-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배우자 포함)
- 신청 가구가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 자녀가 다른 가구의 부양자녀가 아닌 경우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 예정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20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6월 지급
- 2025년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지급 예정
※ 자영업자나 종교인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지급 금액 (최대 기준)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소득 수준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지급액의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내
1.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앱 ‘손택스’ 다운로드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
3. 전화 ARS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금액 환수 및 2~5년간 지급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자영업자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꼼꼼한 요건 확인을 통해 손실 없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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